미납통행료 납부안내

미납통행료 납부

경기남부도로주식회사의 미납통행료 납부를 원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아래의 안내 사항을 참조하시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납요금 납부 안내

  • -당사홈페이지 납부(간편결제, 신용카드)
  • (당사 홈페이지 납부시 당일 23:30:00 ~ 다음날 00:05:00 까지 전산 점검으로 인하여 납부가 불가능 합니다)
  •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한 계좌이체
  • -발송된 지로통지서를 이용한 지로 입금
  • -당사 영업소 사무실에 직접 방문 납부(현금, 선불카드 (하이플러스 카드), 후불 하이패스카드)

부가통행료 납부 안내

  •  미납 통행료 징수체계 조정사항
  •   ◎   경기도 민자도로 미납 징수체계 통일 - 2017년 9월 1일 조정 / 경기남부도로, 일산대교, 제삼경인고속화도로
  •     -   미납고지서 발송 횟수 및 발송 주기
  •     -  부가통행료 부과유형 및 부과 비율
  •   ◎   부가통행료 부과비율 및 부과 유형
  •     -   부가통행료 부과비율 : 5배 축소
  •     ✶   유료도로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원통행료의 10배 이내 금액 부과
  •     -   부가통행료 부과유형 : 5가지
  •     ✶   고객과실 5가지 유형만 부가통행료 적용

부가통행료 부과 안내

  • 도로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부가통행료의 부과율 및 유형을 축소합니다.
부가통행료 부과 안내
구분 내용 비고
부과비율 원 통행료의 5배 한국도로공사 10배 적용
부과유형 일반차로 무단통과
단말기 미부착(미등록)
카드 잔액없음
사용정지된 단말기 또는 카드 사용
한국도로공사 7가지 유형 적용

한국도로공사 및 타 노선 미납금 납부 관련 안내

  • -한국도로공사 (웹페이지, 모바일 어플, 영업소 사무실 등) 에서의 미납금 조회는 익일에 조회 가능합니다. * 당일 조회 불가 *
  • -한국도로공사 및 타 민자의 미납금의 경우 당사에서 수납이 불가합니다

후불카드 미납통행료 자동납부 신청 안내 (한국도로공사 서비스)

후불 하이패스 카드를 이용하는 고객님들의 경우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후불카드 미납통행료 자동납부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미납통행료 자동납부 신청

계좌이체납부 안내

계좌이체납부 안내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농협 355-0021-9985-73 경기남부도로주식회사
국민은행 383637-04-003131

* 본 계좌는 가상계좌가 아니므로 반드시 차량번호로 입금 바랍니다. ex) 99가1234

  • -성함 또는 타인 명의로 입금하셨을 경우 1899-3097(ARS 2번)로 연락바랍니다.
  • -차량번호가 정확하지 않거나 성함으로만 입금한 경우 처리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불 안내

  • -회원은 회사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불은 회사가 안내하는 정책 및 방법에 따라 진행 됩니다.
  • -회사에서는 회원가입시 차량번호를 잘못 기입하여 납부가 잘못 된 경우에만 환불을 진행 합니다.
  • -환불에 관련한 문의사항은 영업소(1899-3097 ARS 2번)로 문의 바랍니다.

영업소 연락처
1899 - 3097 (ARS 2번)

주의사항

  • 입금시 차량번호가 정확하지 않거나, 차량소유자 본인의 성명이 아닌 경우 처리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에 미납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소정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