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종은 1종부터 6종까지 6단계로 구분하여 통행요금이 산정되었습니다.
차종별 통행요금
1종(소형차)
1종(소형차)
차량 |
요금 |
2축 차량, 윤폭 279.4mm이하
적용차량(예시) : 승용차,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
|
1,000원 |
2종(중형차)
2종(중형차)
차량 |
요금 |
2축 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이하
적용차량(예시) : 중형승합차, 중형화물차
|
1,100원 |
3종(대형차)
3종(대형차)
차량 |
요금 |
2축 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초과
적용차량(예시) : 대형승합차, 2축 대형화물차
|
1,100원 |
4종(대형화물차)
4종(대형화물차)
차량 |
요금 |
3축 대형화물차 |
1,300원 |
5종(특수화물차)
5종(특수화물차)
차량 |
요금 |
4축 이상 특수화물차 |
1,300원 |
6종(경형자동차)
6종(경형자동차)
차량 |
요금 |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
500원 |
평일 출퇴근 시간대 통형료 할인
평일 출퇴근 시간대 통형료 할인
대상 |
요일 |
시간 |
할인율 |
하이패스 장착 1~3종 (승용차, 승합차, 10t 미만 2축 화물차) |
평일(월~금) / 토,일 및 공휴일 제외 |
6~9시(3시간) 18~21시(3시간) |
10% |
면제 차량
-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 경찰작전용 차량, 교통단속용 차량, 유료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차량
- 독립유공자 또는 당해 독립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독립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 국가유공자(1급내지 5급의 상이등급) 또는 당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국가유공자 승차하는 차량
- 5.18민주화운동본부상자(1급 내지 5급) 또는 당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승차하는 경우
통행료 수납방법
요금소 통과시 현금, 선·후불 하이패스카드, 전국호환 교통카드,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한 통행료 지불
당사 홈페이지 이용시 간편결제, 신용카드, 휴대폰을 이용한 미납 통행료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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