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안내

도로이용정보

  • 차종은 1종부터 6종까지 6단계로 구분하여 통행요금이 산정되었습니다.

차종별 통행요금

1종(소형차)
1종(소형차)
차량 요금
2축 차량, 윤폭 279.4mm이하
적용차량(예시) : 승용차,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
1,000원
2종(중형차)
2종(중형차)
차량 요금
2축 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이하
적용차량(예시) : 중형승합차, 중형화물차
1,100원
3종(대형차)
3종(대형차)
차량 요금
2축 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초과
적용차량(예시) : 대형승합차, 2축 대형화물차
1,100원
4종(대형화물차)
4종(대형화물차)
차량 요금
3축 대형화물차 1,300원
5종(특수화물차)
5종(특수화물차)
차량 요금
4축 이상 특수화물차 1,300원
6종(경형자동차)
6종(경형자동차)
차량 요금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500원

평일 출퇴근 시간대 통형료 할인

평일 출퇴근 시간대 통형료 할인
대상 요일 시간 할인율
하이패스 장착 1~3종 (승용차, 승합차, 10t 미만 2축 화물차) 평일(월~금) / 토,일 및 공휴일 제외 6~9시(3시간) 18~21시(3시간) 10%

면제 차량

  •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 경찰작전용 차량, 교통단속용 차량, 유료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차량
  • 독립유공자 또는 당해 독립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독립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 국가유공자(1급내지 5급의 상이등급) 또는 당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국가유공자 승차하는 차량
  • 5.18민주화운동본부상자(1급 내지 5급) 또는 당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승차하는 경우

통행료 수납방법

요금소 통과시 현금, 선·후불 하이패스카드, 전국호환 교통카드,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한 통행료 지불

당사 홈페이지 이용시 간편결제, 신용카드, 휴대폰을 이용한 미납 통행료 지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