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이용정보
사업시행자는 유료도로법 제15조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대상 차량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감면 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관련법률 | 감면율 |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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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제15조 동 시행령 제8조 동 시행규칙 제5조 |
통행료의 100/100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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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제15조 동 시행령 제8조 동 시행규칙 제5조 |
통행료의 50/100 (50%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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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협약 |
통행료의 10/100 (10%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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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인내지 10인 이하의 승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