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광장
1. 통행료를 내지 않고 지나간 경우 어떻게 하나요?
톨게이트를 지나는 차량이 요금을 내지 않고 통과하는 경우, 도주 차량으로 인식되어 사진기록이 남게 되며, 저장된 사진기록으로 차량조회를 하여 미납고지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미납고지서를 받고도 통행료를 내지 않을 경우, 유료도로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14조에 의거 통행료의 면탈 및 할인 받은 통행료의 10배 범위 안에서 부가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행료를 내지 않고 지나신 경우
- 경기남부도로(주) 의왕 영업소를 직접 방문하시어 납부
- 요금소 징수원에게 사정을 밝히신 후 미납통행료를 납부
- 미납고지서를 수령하신 후 가까운 은행에 통행료 납부
- 그 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민원실(1899-3097)로 연락바랍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경기남부도로(주)에서 관리·운영하는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는 민자도로로서 한국도로공사 구간과 달리 통행요금에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 구간을 이용하신 고객분들 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개인사업자, 법인 등) 당사 의왕영업소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기명식 선불 전자카드 사본 1부, 통행료 영수증 원본(현금 사용 고객)
- 후불 전자카드는 하이패스차로 이용시만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다. 전자세금계산서 이용신청서(별도양식)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민원실로 연락바랍니다.
3. 고속도로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서 도로시설물을 파손시켰다면 어떻게 되나요?
원인자 부담금은 도로자산에 직접적인 손괴행위를 행한 자 또는 법인 대표자에게 부과하며, 도로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원인자부담금)에 의거하여 도로자산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실비용을 부과하게 됩니다.
징수방법은 현장에서 부과 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다만, 현장 징수가 불가할 경우는 일정한 납부기간을 정하여 고지하게 됩니다.
4. 통행료 면제 차량의 근거 및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통행료 면제는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 차량은 군,경,작전용 차량, 구급, 구호,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내지 5등급을 받은 자의 차량등이 있습니다.
5. 과적차량의 정의, 제한사유, 기준 및 고발시 벌칙은?
과적차량은 축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차량을 말합니다.
과적차량 통행은 도로 포장에 거북등 모양의 균열이 생기게 하거나 파손.소성변경 등을 초래해 포장수명을 단축시키는 요인을 발생시키며, 교량의 내하력을 떨어뜨리고 피로도를 가중시켜 교량의 손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과적차량은 저속주행으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어 고속도로의 교통용량과 기능을 저하시키며,
핸들조작의 어려움, 타이어 파손, 전후방 주시곤란, 제동장치의 무리, 동력연결부의 잦은 고장 등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한 축하중 10톤인 화물차량이 한 번 도로를 운행하면 승용차 7만대가 운행한 것 만큼 도로가 파손되고
축하중 13톤과 15톤인 화물차량은 승용차 21만대와 39만대가 운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도로의 구조물보전 및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과적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운행제한 기준은 차량의 축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한 차량이며 과적차량으로 적발시에는 도로관리청(경기도)에 고발조치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경기도 건설본부)에서 과적사실 여부 조사 후 운행제한 위반인 경우 도로법 제59조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를 하는 경우 도로법 제60조에 의하여 검찰에 고발조치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