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도로이용안내 > 제한차량안내
- 길이 16.7m, 폭 2.5m , 높이 4.2m
- 중량 40 ton
- 축 하중 10 ton
- 기타 도로관리청이 구조물 안전 및 도로교통 안전확보를 위해 제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단순항목 | 기준 | 비고 |
---|---|---|
총중량 | 40 톤 | 교량 등 도로구조물 보호 |
축하중 | 10 톤 | 도로 포장 파손 방지 |
길이 | 16.7 m | 회전반경 확보 및 도로교통 안전확보 (회전반경) |
너비 | 2.5 m | 회전반경 확보 및 도로교통 안전확보 (회전반경) |
높이 | 4.2 m | 육교 등 도로횡단시설 보호 |
- 도로법 제59조와 동법시행령 제55조 ☞ 적재물 포함중량(과적), 높이, 길이, 너비 초과 차량
번호 | 내용 |
---|---|
1 | 차량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거나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한 차량(과적) |
2 | 적재물 포함 길이가 16.7m를 초과한 차량 |
3 | 적재물 포함 높이가 4.2m를 초과한 차량 (과고) |
4 | 적재물 포함 너비가 2.5m를 초과한 차량 |
5 | 적재불량차량 (도로교통법 제39조) |
6 |
정상운행속도가 시속 50Km미만인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경우 시속 40Km, 110Km 경우 시속 60Km 적용) |
7 |
이상기후 시 연결 화물차량 (적설량 10cm이상 또는 영하 20˚C이하일 경우 폴카, 트레일러 운행제한) |
8 | 기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